중노위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판정

지방노동위 판정 뒤집어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 인정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중고차로 매각될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 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 씨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판단해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로 본 것이다.A 씨는 지난해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A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타다 드라이버는 개인 사업자인 프리랜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사실상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로 인정 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해고와 근로시간 제한, 각종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대상이 된다.

중노위는 지노위의 판정을 뒤집고 A 씨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다만 이번 중노위 판정이 다른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곧바로 확대 적용되진 않는다. A 씨 한 명에 대한 판정이며, 타다 드라이버들 사이에도 근로 조건에 차이가 있는 탓이다.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타다 드라이버 20여명은 이달 초 쏘카와 VCNC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의 결론은 타다 드라이버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전반의 근로자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타다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약 1만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일자리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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