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슬코리아, ‘짝퉁 아르마니’ 시계 판매업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1년여간 1억원 어치 ‘아르마니 짝퉁 시계’ 판매
소송 끝에 수 천 만원 손해배상금 받아
파슬코리아가 ‘짝퉁 시계’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파슬은 ‘엠포리오 아르마니’ ‘디젤’ ‘DKNY’ ‘조디악’ ‘스카겐’ ‘마이클코어스’ ‘토리버치’ 등의 브랜드 시계를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조, 판매하는 회사다.

파슬코리아는 작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형 오픈마켓에서 ‘엠포리오 아르마니’의 가품(짝퉁) 시계를 병행수입한 정품처럼 속여 판매한 사업자를 적발해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이 가품 판매업자는 1년 2개월 동안 900여점의 ‘짝퉁 시계’를 판매해 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가품 시계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 오픈마켓엔 엠포리오 아르마니 정품보다 훨씬 싼 가격에 올린 뒤 “병행수입을 통해 단가를 낮춘 것”이라고 속였다. 주문이 들어오면 위챗을 통해 중국 제조업체에 주문을 넣었고, 중국 제조업체는 판매업자에 직접 제품을 보냈다.

파슬코리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판매업자는 가품 판매 사실을 시인하고, 중국 공급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했다. 수 천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파슬 측에 지급했다.
파슬코리아는 온라인몰에서 가품 시계를 병행수입 정품처럼 위장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가품 판매업체엔 모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국내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