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의도 돌아온 이낙연의 첫 작품은…'수도권 규제 완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1대 국회에서 수도권 균형발전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수도권 낙후지역이 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남도지사, 국무총리를 거쳐 6년만에 국회로 돌아온 이 전 총리가 여의도 재입성 후 가장 시급한 분야 중 하나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꼽은 것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21대 국회에서 발의할 주요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수도권 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히 법제화하는 법안이다. 경기 북부와 남부, 서울 강북과 강남 등 수도권 내에도 불균형 지역이 있는데, 현 국가재정법은 수도권 전체를 발전지역으로 보고 있어 정작 조속히 시행돼야 할 사업이 많은 수도권이 역차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전 총리의 문제의식이다. 이 전 총리측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기준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만 나누는 지역균형 발전이 아닌, 수도권 내의 불균형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 전 총리의 지역구인 서울 종로의 신분당선 연장선(용산~고양 삼송) 사업과도 연관된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중간점검결과에서는 '경제성(0.25)이 현저히 낮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이 전 총리는 총선 과정에서 "기재부의 예타 중간점검 결과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주민과 주무관청이 배제됐으며, 분석상의 오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분당선 연장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도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지난해 일부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발표되면서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발표 전 “예타 면제에 수도권이 포함될 경우 필요하면 소송도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전 총리가 준비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같은 논란을 법 개정으로 명확히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전 총리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 촉진과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 단일의 평화통일 경제특별구역을 지정,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접경지역 중 남한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자금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통일부 소속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어 시범지역 우선 지정 등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전 총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