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시켜달라" 미 교회, 연방 대법원에 개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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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지역 교회 2곳 "종교자유 침해" 주장 미국 시카고 대도시권의 두 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회 정상화"를 위한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다. 2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엘림 루마니안 오순절 교회'와 '로고스 침례교회'는 " 일리노이 주지사가 코로나19 자택대피 행정명령 시행 과정에서 미국 시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연방 대법원에 "일요일인 오는 31일까지 금지명령(injunction)을 내려달라"는 청원서를 전날 제출했다.
연방대법원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28일 밤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리노이 재가동을 위한 5단계 로드맵을 이달 초 공개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대도시 시카고를 제외한 주 전역이 29일부터 3단계에 진입한다. 3단계부터 비필수 사업 재개 및 식당 야외좌석 운영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대 10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고, 빠르면 6월 말부터 시작될 4단계에도 50명 이상 모임은 허용되지 않아 '교회 정상화'는 아직 요원한 일이다.
교회 측은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식료품점이나 주류 판매점 운영은 계속됐다"며 프리츠커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재가동 계획이 교회에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달 초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프리츠커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교회가 '슈퍼 전파지'가 된 사례들을 지적하며 "교회의 이익이 공중보건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두 교회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시카고를 관할하는 제7 항소법원 재판부도 "주지사 행정명령이 종교 활동에 차별적이란 증거가 없다"며 다음 달 12일 구두변론을 듣겠다고 하자, 연방 대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냈다. 앞서 시카고 연방법원의 한국계 존 리 판사도 일리노이주 북서부 레나시의 '비러브드 교회'가 같은 이유로 제기한 '주지사 행정명령 잠정 금지명령'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리 판사와 게틀먼 판사 모두, 교회를 식료품점이나 주류 판매점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교회는 외려 학교·영화관·콘서트장 등과 같은 조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프리츠커 주지사의 '월권 행위'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공화당 소속 일리노이 주하원의원 대런 베일리가 프리츠커 주지사의 행정명령 연장을 "월권"이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지난 주말 "주지사의 비상 권한은 주법에 따라 부여된다.
주지사의 조치는 주법에 용인되지 않았다"며 베일리 의원 지지 입장을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3월 21일 처음 자택대피령을 발령한 후 두 차례 연장을 통해 두 달 이상 지속하고 있다.
베일리 의원은 "일리노이 주법상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자택대피령을 발령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0일"이라며 주지사를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항소를 제기하고 해당 사건의 연방법원 이관을 요청한 상태며, 연방 법무부는 "주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연방대법원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28일 밤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리노이 재가동을 위한 5단계 로드맵을 이달 초 공개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대도시 시카고를 제외한 주 전역이 29일부터 3단계에 진입한다. 3단계부터 비필수 사업 재개 및 식당 야외좌석 운영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대 10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고, 빠르면 6월 말부터 시작될 4단계에도 50명 이상 모임은 허용되지 않아 '교회 정상화'는 아직 요원한 일이다.
교회 측은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식료품점이나 주류 판매점 운영은 계속됐다"며 프리츠커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재가동 계획이 교회에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달 초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프리츠커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교회가 '슈퍼 전파지'가 된 사례들을 지적하며 "교회의 이익이 공중보건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두 교회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시카고를 관할하는 제7 항소법원 재판부도 "주지사 행정명령이 종교 활동에 차별적이란 증거가 없다"며 다음 달 12일 구두변론을 듣겠다고 하자, 연방 대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냈다. 앞서 시카고 연방법원의 한국계 존 리 판사도 일리노이주 북서부 레나시의 '비러브드 교회'가 같은 이유로 제기한 '주지사 행정명령 잠정 금지명령'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리 판사와 게틀먼 판사 모두, 교회를 식료품점이나 주류 판매점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교회는 외려 학교·영화관·콘서트장 등과 같은 조건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프리츠커 주지사의 '월권 행위'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공화당 소속 일리노이 주하원의원 대런 베일리가 프리츠커 주지사의 행정명령 연장을 "월권"이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지난 주말 "주지사의 비상 권한은 주법에 따라 부여된다.
주지사의 조치는 주법에 용인되지 않았다"며 베일리 의원 지지 입장을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3월 21일 처음 자택대피령을 발령한 후 두 차례 연장을 통해 두 달 이상 지속하고 있다.
베일리 의원은 "일리노이 주법상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자택대피령을 발령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0일"이라며 주지사를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항소를 제기하고 해당 사건의 연방법원 이관을 요청한 상태며, 연방 법무부는 "주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