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간통죄 위헌 결정…즉시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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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이 29일 대만 내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만중앙통신(CNA)과 자유시보(自由時報)에 따르면 쉬쭝리(許宗力) 사법원장은 간통죄와 관련한 대만 형사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고 선언했다. 사법원 측은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간통을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데 따른 역효과가 공익을 명확히 넘어서며,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만에서 1935년부터 존재했던 간통죄가 8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는 게 자유시보 설명이다.
사법원은 2002년에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대만 형법 239조에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과 그 간통 상대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으며, 이는 간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했다.
사법원은 형법 239조가 사회질서·공공복지에 해가 되지 않는 자유·권리에 대해 보호하는 내용의 헌법 22·23조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즉 간통이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게 CNA 설명이다. 사법원은 또 대만 형사소송법 239조상 피해자가 간통한 배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경우 간통 상대방만 처벌받게 되는데, 이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봤다.
사법원 측은 "간통죄는 혼인 관계 유지나 결혼제도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국가의 개입은 혼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만중앙통신(CNA)과 자유시보(自由時報)에 따르면 쉬쭝리(許宗力) 사법원장은 간통죄와 관련한 대만 형사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고 선언했다. 사법원 측은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간통을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데 따른 역효과가 공익을 명확히 넘어서며,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만에서 1935년부터 존재했던 간통죄가 85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는 게 자유시보 설명이다.
사법원은 2002년에는 간통죄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대만 형법 239조에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과 그 간통 상대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하도록 규정돼있으며, 이는 간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했다.
사법원은 형법 239조가 사회질서·공공복지에 해가 되지 않는 자유·권리에 대해 보호하는 내용의 헌법 22·23조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즉 간통이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게 CNA 설명이다. 사법원은 또 대만 형사소송법 239조상 피해자가 간통한 배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경우 간통 상대방만 처벌받게 되는데, 이는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봤다.
사법원 측은 "간통죄는 혼인 관계 유지나 결혼제도에서 제한적인 역할만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국가의 개입은 혼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