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조사 '군불' 검찰조서 효력제한 앞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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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예기간 없어도 문제없어"…증거능력 공백 우려도최근 한명숙 사건의 검찰 증언조작 의혹과 맞물려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유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검찰 조서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법 시행을 강행하면 자칫 증거능력 공백에 따른 공소 철회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전문위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상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입법 과정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 없다"고 말했다.개정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나중에 부인해도 실제 검찰에서 그렇게 말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사법부 판단의 몫이었다.반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사후에 부인하면 아예 재판에서 진실을 다투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다.
증거능력에 있어 차이가 작지 않은 셈이다.이번 법 개정으로 검찰의 신문조서 증거능력은 경찰의 신문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을 받게 됐다.다만 4년의 유예기간이 단서로 달렸다.
법 개정 이후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4년의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 역시 유예기간 단축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예기간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유예기간 단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증언조작 의혹과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커지고 있는 한 전 총리 사건 진상조사 목소리 뒤에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단단히 죄려는 여권의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의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유예기간 없이 이르면 8월부터 제한될 수 있다며 "(한명숙 사건의) 모해위증 교사 결과물이 (검찰) 진술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하지만 개정법이 정한 유예기간을 없애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조항에 별도로 유예기간을 둔 것은 수사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 개정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조항이 당장 8월부터 시행되면 증거 능력 공백에 따른 공소사실 철회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이 보조 수단에 머물러 있는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중심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 중심주의'로 섣불리 나아가면 혼란만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신문조서 능력을 제한하면 사실상 혐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범죄자들의 공모 증거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될 때가 많다"며 "이들이 법정에서 조서를 부인하면 유죄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전문위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무상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입법 과정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 없다"고 말했다.개정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나중에 부인해도 실제 검찰에서 그렇게 말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사법부 판단의 몫이었다.반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사후에 부인하면 아예 재판에서 진실을 다투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다.
증거능력에 있어 차이가 작지 않은 셈이다.이번 법 개정으로 검찰의 신문조서 증거능력은 경찰의 신문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을 받게 됐다.다만 4년의 유예기간이 단서로 달렸다.
법 개정 이후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4년의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 역시 유예기간 단축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예기간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유예기간 단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증언조작 의혹과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커지고 있는 한 전 총리 사건 진상조사 목소리 뒤에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 단단히 죄려는 여권의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의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유예기간 없이 이르면 8월부터 제한될 수 있다며 "(한명숙 사건의) 모해위증 교사 결과물이 (검찰) 진술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하지만 개정법이 정한 유예기간을 없애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조항에 별도로 유예기간을 둔 것은 수사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 개정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조항이 당장 8월부터 시행되면 증거 능력 공백에 따른 공소사실 철회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영상녹화물의 증거 능력이 보조 수단에 머물러 있는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중심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 중심주의'로 섣불리 나아가면 혼란만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신문조서 능력을 제한하면 사실상 혐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범죄자들의 공모 증거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될 때가 많다"며 "이들이 법정에서 조서를 부인하면 유죄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