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운전자, 보험 있어도 최대 1.5억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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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車보험 표준약관 개정이달부터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패가망신’ 수준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각오해야 한다. 군인의 급여가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출퇴근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인 급여 교통사고 보상에 포함
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보험 적용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1일 시행된다. 이날부터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들에게 적용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망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망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에서 대인(대인Ⅰ) 1억5000만원·대물 2000만원을 보상해 준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Ⅱ+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새 규정에서도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추가 부담금이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뺑소니 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 대물 기준 5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자. 우선 대인 사고에 대해 의무보험 영역에서 300만원을,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1억5000만원)을 넘은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더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대물 사고에는 의무보험 영역에서 100만원을, 의무보험 보상 상한선(2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부담금은 8400만원이 된다.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 판정을 받은 경우도 부담이 늘어난다. 기존 의무보험은 상해1급 사고 시 대인Ⅰ 보상한도를 3000만원, 대물보상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상해1급으로 피해액이 5000만원이라면 기존 약관상으로는 부담금 300만원만 내면 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300만원과 별도로 대인 상한선(3000만원)을 넘어선 2000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총 부담금이 3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물 피해까지 감안하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금감원은 이처럼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을 늘림으로써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연간 700억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의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도 0.5% 정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음주운전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상의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대인Ⅰ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면 음주 사고 시 운전자 부담은 최대 1억65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군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은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봤을 때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다.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관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탑승시간이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여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