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금지 前 서두르자"…광역시 분양 '봇물'

수도권·지방 광역시 대부분
8월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

6~8월 1만8449가구 공급
작년 동기 대비 40.8% 증가
부산에서 롯데건설이 분양하는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센트럴’(왼쪽)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거제 2구역에 공급하는 ‘레이카운티’(오른쪽) 조감도. 각사 제공
전국 광역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급증할 전망이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그 이전에 공급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민간택지 기준)를 분양받으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 이전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런 규제가 예고되면서 벌써부터 광역시 청약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KCC건설이 부산 양정2구역에서 선보인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의 1순위 청약에서 456가구 모집에 4만2589명이 몰렸다. 평균 93.4 대 1로 올해 부산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8월까지 6만7000여 가구 쏟아져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6~8월 전국에서 총 6만7748가구가 일반분양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6% 증가하는 수준이다. 전매제한 확대 시행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다수의 지역에서 전매가 제한되는 수도권에선 3만6665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2만2764가구)와 비교하면 61.0%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 대구 등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8% 증가한 1만8449가구가 분양된다.

업계에서는 정부 발표 후 분양을 서두르면서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사 또는 건설회사들이 분양권 전매 강화를 앞두고 수요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각종 금융 혜택을 내놓고 있다. 중도금 납부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6개월 이후로 미루거나 중도금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림산업 계열사인 고려개발이 광주 동구 소태동에서 분양하는 ‘e편한세상 무등산’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준다. 이 단지는 총 286가구며 10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대구 북구 고성동1가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937가구)는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과 함께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 지웰시티자이’(전용 59~107㎡ 2687가구)는 중도금 무이자에 1차 중도금 납부가 1개월 이후에 예정됐다.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거제 2구역에 공급하는 ‘레이카운티’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건설사들도 각종 금융 혜택 제공

지방 광역시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의 대단지도 대거 나온다. 부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부산진구 부암1구역을 재개발하는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센트럴’을 선보인다. 총 2195가구(일반분양 1442가구)로 이뤄진다. 삼성물산대림산업HDC현대산업개발이 연제구 거제2구역에서 ‘레이카운티’를 7월 분양할 예정이다. 총 4470가구로 올해 부산 분양 단지 중 최대 규모다. 일반에는 2759가구가 공급된다. 부산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이 인접했다. 대우건설은 남구 대연4구역에서 998가구(일반분양 595가구), 롯데건설은 동구 초량동 부산항 재개발사업지구 D-3블록에서 872가구를 내놓는다.

대구에서는 반도건설이 서구 평리동에서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을 공급한다. 총 1678가구 중 1200여 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대전에서는 우미건설이 유성구 둔곡동 둔곡지구 A3블록에서 ‘대전 둔곡 우미린’(760가구)을 분양 중이다. 현대건설은 동구 가양동에서 ‘힐스테이트 대전 더스카이’(358가구)를 내놓는다. 광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월산 힐스테이트’(741가구), 울산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남구 야음동에서 ‘번영로 더샵’(632가구)을 공급할 계획이다.업계에서는 전매 기회를 잡으려는 청약자들로 여름 분양시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급이 많은 만큼 전매가 가능한 6개월 후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묻지마 청약’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