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으면 사라지는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서울시, 지원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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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만 65세가 되면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드는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령 중증 장애인들이 제도적 헛점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중증 장애인들은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부터 방문목욕, 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이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고령 중증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적용받으며 오히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만 65세가 넘은 최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부터 평균 약 11시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국비 50%, 시·구비 50%로 충당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법령 미비로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현행법상 중증 장애인들은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부터 방문목욕, 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이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고령 중증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처럼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적용받으며 오히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상황에 처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만 65세가 넘은 최중증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부터 평균 약 11시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용은 국비 50%, 시·구비 50%로 충당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법령 미비로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