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 지정되나…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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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후 7월 초에는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지만, 인구 85만명의 청주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향후 일정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그동안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청와대와 행안부는 물론 국회에 지속해서 그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경기 성남시, 전북 전주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 기준 다양화를 위해 공조해 왔다.
/연합뉴스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개정안은 6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후 7월 초에는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지만, 인구 85만명의 청주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향후 일정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그동안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이 직접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고, 청와대와 행안부는 물론 국회에 지속해서 그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경기 성남시, 전북 전주시와 함께 특례시 지정 기준 다양화를 위해 공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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