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6월 2일부터 운영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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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팅포차 등 8개 시설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선정했다. 내달 2일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시설마다 각자 다른 코로나 전파의 위험 수준이 잘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시설별로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하고 방역수칙을 강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상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이다.
이번 조치는 6월 2일부터 시행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1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시설마다 각자 다른 코로나 전파의 위험 수준이 잘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며 "시설별로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하고 방역수칙을 강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대상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이다.
이번 조치는 6월 2일부터 시행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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