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케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희귀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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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다케다가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모보서티닙`이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보서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등 3종에 대해 대상 질환을 추가해 1일 공고했다.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모보서티닙`은 표피성장인자수용체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며, 현재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가 개발중이다.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BMS의 면역억제제 `이필리무맙`, 다케다의 프로테아좀 억제제 `익사조밉`,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의 발작성 야간혈색뇨증 치료제 `라불리주맙` 등 3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 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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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보서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등 3종에 대해 대상 질환을 추가해 1일 공고했다.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모보서티닙`은 표피성장인자수용체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며, 현재 다국적 제약사 다케다가 개발중이다.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BMS의 면역억제제 `이필리무맙`, 다케다의 프로테아좀 억제제 `익사조밉`, 알렉시온 파마슈티컬스의 발작성 야간혈색뇨증 치료제 `라불리주맙` 등 3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 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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