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수사 검사들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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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14년 진상조사 이어 또 '혐의없음'…검찰과거사위와 반대 결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불거진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법적 처벌을 피했다. 검사들이 증거 조작을 방치했다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14년 자체 진상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지난 4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출·입경 기록이나 회신공문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화교 출신 탈북자로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가려 씨 진술 등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가려 씨는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받았으며,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2014년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고,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유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사건은 2017년 말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과거사위는 "사건에 참여한 검사들은 인권보장 의무와 객관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고, 계속된 증거조작을 시도할 기회를 국정원에 제공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해 발표했다.
검찰과거사위의 발표 이후 유씨는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과거 진상조사 때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지난 4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문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출·입경 기록이나 회신공문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조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화교 출신 탈북자로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가려 씨 진술 등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유가려 씨는 6개월 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조사받았으며, 폭언·폭행 등 가혹 행위를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2014년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고,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유씨 사건을 담당한 검사 2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사건은 2017년 말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과거사위는 "사건에 참여한 검사들은 인권보장 의무와 객관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고, 계속된 증거조작을 시도할 기회를 국정원에 제공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해 발표했다.
검찰과거사위의 발표 이후 유씨는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과거 진상조사 때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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