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살배기' 학대 어린이집 교사…"징역 8개월, 범행 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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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자고 운다"며 머리 누르고 폭행한 살배기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누르고 머리를 때린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 "범행 과격, 실형 선고 마땅"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39·여)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11시6분께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남자 아이 B군이 울음을 터뜨리고 그치지 않자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군이 일어나려 하자 재차 바닥쪽으로 누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이라 예민한 상황에서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로서 만 1세에 불과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던 점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