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최강욱, 약속문화 상식 어기고 재판 가볍게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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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향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오만한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일 SNS에 "최 대표가 개원기념 기자간담회와 재판일정이 겹쳐서 재판도중 먼저 일어서겠다는 해프닝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 사는 일이 복잡해서 약속이 겹칠 때가 있다"면서도 "이 경우 지켜야할 상식적인 원칙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첫째로 "선약이 우선"이라고 했다. "중요도가 동일한 두 약속이 겹쳤으면 응당 선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후약속은 아예 잡지않거나 잡혀도 양해를 구하고 못간다고 해야 한다"며 "재판일정이 분명한 선약이다. 당연히 기자간담회 일정을 미루거나 달리 잡거나 못간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약속이 겹쳐서 꼭 조정해야 할 경우,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약속을 변경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재판일정은 최 의원이 피고인이고 이미 합의한 일정이었고 재판과정 진행의 주도권은 재판장에게 있다"며 "기자간담회는 최 의원이 당대표로서 주도권을 가지는 약속일정이다. 당연히 재판일정을 피해 잡았어야하고 변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약속이지만 선약을 깨고라도 가야하는 것도 있다"며 온전히 그 약속을 따라야하는 주종관계이거나 피지배관계인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최 의원의 경우처럼 이미 잡힌 재판일정 뒤에 개원기념 기자간담회 일정을 잡는 것은 결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열린민주당의 당대표는 바로 최의원 본인이다. 그를 제약할 윗사람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최의원은 상식적인 약속 문화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마디로 재판일정은 수시로 언제나 깰수있는 사소한 절차로 간주된 것"이라며 "약속문화의 상식에 비춰봐도 이상한 짓이고.공당의 대표로서 공인의 행동으로 비춰봐도 납득되지 않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약속문화의 비상식을 넘어 재판의 엄중함을 가볍게 여기는 안하무인의 처사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태도라면 피고인의 자격으로 굳이 법사위에 들어가겠다는 그의 진정성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김 교수는 2일 SNS에 "최 대표가 개원기념 기자간담회와 재판일정이 겹쳐서 재판도중 먼저 일어서겠다는 해프닝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 사는 일이 복잡해서 약속이 겹칠 때가 있다"면서도 "이 경우 지켜야할 상식적인 원칙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첫째로 "선약이 우선"이라고 했다. "중요도가 동일한 두 약속이 겹쳤으면 응당 선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후약속은 아예 잡지않거나 잡혀도 양해를 구하고 못간다고 해야 한다"며 "재판일정이 분명한 선약이다. 당연히 기자간담회 일정을 미루거나 달리 잡거나 못간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약속이 겹쳐서 꼭 조정해야 할 경우,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약속을 변경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재판일정은 최 의원이 피고인이고 이미 합의한 일정이었고 재판과정 진행의 주도권은 재판장에게 있다"며 "기자간담회는 최 의원이 당대표로서 주도권을 가지는 약속일정이다. 당연히 재판일정을 피해 잡았어야하고 변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약속이지만 선약을 깨고라도 가야하는 것도 있다"며 온전히 그 약속을 따라야하는 주종관계이거나 피지배관계인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최 의원의 경우처럼 이미 잡힌 재판일정 뒤에 개원기념 기자간담회 일정을 잡는 것은 결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열린민주당의 당대표는 바로 최의원 본인이다. 그를 제약할 윗사람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최의원은 상식적인 약속 문화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마디로 재판일정은 수시로 언제나 깰수있는 사소한 절차로 간주된 것"이라며 "약속문화의 상식에 비춰봐도 이상한 짓이고.공당의 대표로서 공인의 행동으로 비춰봐도 납득되지 않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약속문화의 비상식을 넘어 재판의 엄중함을 가볍게 여기는 안하무인의 처사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태도라면 피고인의 자격으로 굳이 법사위에 들어가겠다는 그의 진정성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