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지방광역시도 분양권 전매제한

부동산 규제, 내달부터 차례로 시행

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시행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이달 말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책들도 다시 추진된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가 종료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이 시행된다.우선 다음달부터는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세법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집을 매각할 때는 기본세율(6~42%)에 최고 1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붙인다.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62%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올해 6월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도 다음달 28일부로 종료된다. 이때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주택금융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가 적용될 때보다 분양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8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3개월을 추가 유예했다.8월부터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제한한 것을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한다. 이들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입주 시점까지로 연장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수원, 의정부, 동두천, 오산 등이 해당한다. 전매를 노린 투기 수요로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