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바빠서 이만'…최강욱의 특권의식

한 달 전 재판 일정 잡혔는데 같은 날 기자회견
취재진이 지적하자 "질문 요지가 부적절"
법조계 "일반 피고인이었다면 호통 들었을 것"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이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재판 중단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는 2일 법정에 출석했다. 최 대표는 재판이 시작된 후 불과 30여분 만에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한다'며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최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 허용이 안 된다"면서 "어떠한 피고인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럼에도 최 대표 측은 한동안 항의를 이어갔다. 결국 이날 재판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한 달 전에 잡힌 기일인데 같은 날 기자회견을 잡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재진 질문에 최 대표는 "질문의 요지가 부적절하다"며 "당대표가 당대표의 도리로서 국민에게 자리 갖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지 말라"며 "재판은 재판으로서 충분히 진실 밝힐 것이고, 당대표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최 대표 행동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황당하는 반응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어떤 일반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볼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다고 하면 재판장에게 호통을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다음 재판 날짜가 이미 잡혀있음에도 버젓이 기자간담회를 잡아놓고서는, 재판부와 검찰 탓을 했다"면서 "이유를 물어보는 기자에게는 윽박을 지르며 언론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최 대표의 공판은 7월 23일이라고 한다"면서 "그날은 기자간담회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비꼬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