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세입경정 11.4조 역대최대…성장률 하락·세수감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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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규모 경상성장률 추정오차로 발생…코로나 영향 세수부족 예상분도 감안
정부가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역대 최대인 11조4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이 포함됐다.정부가 지난해 7월 올해 세입예산안을 짤 때 경상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돌발변수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이 예상되면서 11조원 넘는 세수결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이번 세입경정 규모는 역대 추경을 통틀어 사실상 최대다.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의 세입경정 11조2조원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차 추경의 세입경정 8조6천억원을 모두 넘어섰다.
2013년 일자리 추경 때 12조원의 세입경정을 한 적이 있지만, 이때 절반은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 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6조원이었고 국세세입 감소 보전은 6조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1차 추경 때 이미 8천억원의 세입경정을 했던 것까지 합치면 총 12조2천억원의 세입경정을 하는 셈이다.이번에 11조원대의 '역대급' 세입경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 오차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올해 세입예산안을 짤 때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삼았다가 이번에 이를 0.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앞서 1차 추경안 편성 때 경상 GDP 성장률 추정 오차를 반영해 3조2천억원의 세입 경정분을 넣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8천억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코로나19로 올해 8월 중간예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감소, 소비와 수입 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감소 등도 이번 세입경정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각종 세금 감면책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세수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대책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도 고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바뀐 성장률 등 경제 변수를 반영하고 최근 1∼4월 세수 실적을 감안해 세입경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세입경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려 한다"고 밝혔다.
적정 규모의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남았어도 돈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이번 3차 추경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보면 정부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각각 5조8천억원, 4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5천억원)와 근로소득세(-1조2천억원)는 줄지만 양도소득세(6천억원)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
양도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외 수입 감소로 관세가 1조1천억원 감소하고, 주식시장 거래 증가로 증권거래세는 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펑크' 규모가 최대 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가 이번에 세수결손 예상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세수 감소분을) 정확히 반영하려 노력했으며, 최대한 적정 규모로 산정했다"며 "추가 세입경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역대 최대인 11조4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이 포함됐다.정부가 지난해 7월 올해 세입예산안을 짤 때 경상성장률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돌발변수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이 예상되면서 11조원 넘는 세수결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이번 세입경정 규모는 역대 추경을 통틀어 사실상 최대다.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의 세입경정 11조2조원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차 추경의 세입경정 8조6천억원을 모두 넘어섰다.
2013년 일자리 추경 때 12조원의 세입경정을 한 적이 있지만, 이때 절반은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 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6조원이었고 국세세입 감소 보전은 6조원 수준이었다.
올해는 1차 추경 때 이미 8천억원의 세입경정을 했던 것까지 합치면 총 12조2천억원의 세입경정을 하는 셈이다.이번에 11조원대의 '역대급' 세입경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상 국내총생산(GDP) 추정 오차가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올해 세입예산안을 짤 때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삼았다가 이번에 이를 0.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앞서 1차 추경안 편성 때 경상 GDP 성장률 추정 오차를 반영해 3조2천억원의 세입 경정분을 넣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8천억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코로나19로 올해 8월 중간예납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감소, 소비와 수입 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관세 감소 등도 이번 세입경정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각종 세금 감면책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세수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대책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도 고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바뀐 성장률 등 경제 변수를 반영하고 최근 1∼4월 세수 실적을 감안해 세입경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세입경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려 한다"고 밝혔다.
적정 규모의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연말에 예산 한도가 남았어도 돈을 쓸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이번 3차 추경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보면 정부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각각 5조8천억원, 4조1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5천억원)와 근로소득세(-1조2천억원)는 줄지만 양도소득세(6천억원)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
양도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이외 수입 감소로 관세가 1조1천억원 감소하고, 주식시장 거래 증가로 증권거래세는 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펑크' 규모가 최대 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가 이번에 세수결손 예상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세수 감소분을) 정확히 반영하려 노력했으며, 최대한 적정 규모로 산정했다"며 "추가 세입경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