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올해 실업급여 예산 '역대 최대' 13조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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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확산으로 3조4천억원 증액…고용유지지원금도 8천500억원 늘려
코로나19 고용 충격 대응…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총 9조4천억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확산으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조원으로 늘어난다.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 예산도 8천500억원 증액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자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이 약 9조4천억원 규모로 책정됐다.이 가운데 구직급여 예산은 3조3천938억원에 달한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9조5천158억원에 추경안을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9천96억원으로 증액된다.코로나19 사태로 실업이 확산하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은 당초 136만7천명(본예산 기준)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49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차 추경안에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8천500억원도 포함됐다.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1억원에 불과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천964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8천500억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3차 추경안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에는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됐다.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산이다.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의 노동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 삭감과 고용 유지에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노동자 1인당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임금 감소분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350억원이고 지원 대상 기업은 466곳이다.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이 융자를 통해 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도록 하는 데 투입할 예산으로는 952억원이 추경안에 배정됐다.
1천3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예산 5천700억원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예상 인원은 당초 93만명이었으나 114만명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람에게는 기존 예비비로 1인당 100만원씩 우선 지급하고 추경안 예산으로 50만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55만개+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입할 예산으로는 약 3조6천억원이 책정됐다.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1인당 월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 경험을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 경험 사업 예산은 각각 4천678억원, 2천352억원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산 약 5천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3만 가구 늘리는 데 527억원이 투입되고 저신용 노동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을 위한 소액금융(햇살론) 추가 공급에는 175억원이 들어간다.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 유형 신설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 주택 1천300호 추가 공급 등 주거 안정 대책에는 2천185억원이 투입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고용 충격 대응…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총 9조4천억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 확산으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3조원으로 늘어난다.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 예산도 8천500억원 증액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자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이 약 9조4천억원 규모로 책정됐다.이 가운데 구직급여 예산은 3조3천938억원에 달한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된 9조5천158억원에 추경안을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9천96억원으로 증액된다.코로나19 사태로 실업이 확산하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은 당초 136만7천명(본예산 기준)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49만명이 추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차 추경안에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8천500억원도 포함됐다.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351억원에 불과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천964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8천500억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3차 추경안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에는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됐다.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산이다.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의 노동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 삭감과 고용 유지에 합의한 기업에 대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 노동자 1인당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임금 감소분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산은 350억원이고 지원 대상 기업은 466곳이다.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이 융자를 통해 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도록 하는 데 투입할 예산으로는 952억원이 추경안에 배정됐다.
1천3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예산 5천700억원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예상 인원은 당초 93만명이었으나 114만명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에 선정된 사람에게는 기존 예비비로 1인당 100만원씩 우선 지급하고 추경안 예산으로 50만원씩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55만개+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입할 예산으로는 약 3조6천억원이 책정됐다.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1인당 월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 경험을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월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 경험 사업 예산은 각각 4천678억원, 2천352억원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산 약 5천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3만 가구 늘리는 데 527억원이 투입되고 저신용 노동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을 위한 소액금융(햇살론) 추가 공급에는 175억원이 들어간다.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 유형 신설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 주택 1천300호 추가 공급 등 주거 안정 대책에는 2천185억원이 투입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