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난간 디자인, 단지 특성 맞춰 다양하게

새로운 설계 기준…모든 공공주택 적용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공공주택 난간 디자인이 단지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바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지난 2일 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LH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대표 난간업체 승일실업의 난간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LH 공공주택에 한 가지 유형의 난간 디자인과 색상만 적용됐다. 앞으로 지구별로 특화된 난간 디자인 및 색상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향후 LH 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등 전체 공공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주택 이미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