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40일로 확대…경계·심각단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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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우려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기존 연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나 '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 위기 경보가 '관심',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가정학습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등교수업일에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별도의 학칙 변경 없이 교육청 안내 공문에 근거해 즉시 시행한다. 신청과 허가 절차는 체험학습(가정학습계획 포함) 신청서 제출-학교장 심사 승인-가정학습 실시-체험학습(가정학습실시 내용 포함) 보고서 제출-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등 기존 체험학습 절차와 같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하도록 학부모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나 '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 위기 경보가 '관심',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가정학습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등교수업일에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별도의 학칙 변경 없이 교육청 안내 공문에 근거해 즉시 시행한다. 신청과 허가 절차는 체험학습(가정학습계획 포함) 신청서 제출-학교장 심사 승인-가정학습 실시-체험학습(가정학습실시 내용 포함) 보고서 제출-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등 기존 체험학습 절차와 같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외체험학습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하도록 학부모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