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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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를 특례수입하기로 3일 결정했다. 식약처는 이날 질병관리본부,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등과 함께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관계 부처장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사용했을 때 치료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임상적으로 임상적 의미가 있고,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사용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측과 협의해 렘데시비르가 빠르게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관계 부처장 요청에 따라 식약처장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중증 코로나19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사용했을 때 치료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임상적으로 임상적 의미가 있고,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사용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측과 협의해 렘데시비르가 빠르게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