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상한제' 골자로 하는 '주택 임대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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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날 맞아 기자회견 가져더불어민주당은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이 촉구하는 개정 법안의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원식·박홍근·박주민·장경태·전용기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경제 위기 속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책으로 강제퇴거 중단 미 임대료 동결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에 기반을 둔 세입자 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집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집 때문에 많은 삶을 포기해야 하고 가정이 흩어져야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기억해야 한다"라면서 "내 집 마련은 가장 보편적인 욕망"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이를 위해 한계를 넘어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기도 한다"면서 "이러한 고군분투에도 집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도 촘촘히 설계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박홍근 의원은 "전월세 상한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19대 국회도 그렇고 20대 국회 시작하는 날 발의가 됐지만, 상임위원회 논의도 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가 됐다"라면서 "그동안 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는 과제 중 하나로 토론회를 수차례 열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세입자의 안정을 위한 제도가 있다"라면서 "주거불안이 일상화되면서 결혼, 출산 등의 구조적 양극화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과감한 대책 마련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자신을 집 없는 청년이라고 소개한 장 의원은 "1인 가구의 비율은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지만, 절반 정도는 월세다"라면서 "집 없는 청년이 집 없는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무주택자의 날은 1992년 6월 3일 선포됐다. 당시 선언문을 통해 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라면서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