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가방에 가둔 계모…알고 보니 7시간 가두고 외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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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는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어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을 잃게 한 계모가 아들을 감금한 채 외출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아들을 감금한 시간은 3시간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총 7시간이었다.
다른 자녀 2명도 학대 여부 조사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주택에서 A군(9)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A군 의붓어머니 B(43)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거짓말한 것에 대한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신고 당시 집 안에는 B씨의 아이 2명이 더 있었다.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A군을 가로 50㎝·세로 70㎝ 크기의 대형 여행가방에 가뒀다가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중형 여행가방에 감금했다.
B씨는 A군을 가방에 감금한 뒤 3시간가량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B씨는 1일 오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아파트 밖에 다녀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장난감을 망가뜨린 뒤 "내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가방에 가뒀다.
한편 피해 아동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신고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했고, 기관 측에서 계모 B씨와 상담 후 모니터링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의붓어머니 B씨 뿐만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자녀 2명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