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승인액' 담보로 대출…영세가맹점 '주말 운영자금'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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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해석 변경앞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카드 매출대금을 담보로 주말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카드사는 결제 후 영업일 2일 이내에 카드 매출 대금을 지급하는데, 일부 가맹점이 재료비가 없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자 낮은 금리로 카드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카드사는 결제 후 영업일 2일 이내에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카드 매출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주말 등 비영업일에는 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이뤄진 카드 매출을 다음 주에 받을 수 있어 주말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카드 매출대금 담보 대출은 목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발생한 승인액의 일부를 카드사가 대출해주고, 카드사가 다음 주 줘야할 매출대금에서 대출 원금을 차감해 자동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주말에 대출액이 너무 크면 다음 주 받을 카드 매출 대금이 줄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카드 매출이 중간에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출 한도는 카드 승인액의 '일부'로 제한한다.대출 한도와 이자율 등은 각 카드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승인액의 50% 이내 대출'을 예로 제시하면서 대출 금리는 대금 주말 지급 운영에 드는 경비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카드는 오는 주말부터 '카드결제승인액 기반 주말 대출'을 시작한다. 3개월 이상 매출 기록이 있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을 상대로 목요일부터 신청 당일 승인액의 최대 80%를 연 5% 확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