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 지 3일만에 쏟아진 법안 100건…국회의 막무가내 입법 본능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게티이미지
21대 국회가 본격 문을 연 지 3일만에 발의된 의원 법안이 100건을 넘어섰다. 발의된 법안만 2만5000건에 달했던 2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막무가내 입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법안이 양적으로 폭증하면 실제 중요 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루 새 무더기 발의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날 오전까지 119건에 달한다. 전날 국회가 본격 문을 연 지 3일만에 100건을 넘어섰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을기업육성지원법,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법 등 6개 법안을 지난 1일 무더기로 발의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을 발의하면서 뒤를 이었다.

같은 당 안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같은 날 잇따라 발의된 사례도 나왔다. 신현영·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인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은 각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

실현 가능성이 적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다. 서삼석 의원은 노인 정책만을 담당하는 노인행복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부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을 제출했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에 대놓고 특혜를 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두산중공업 본사가 있는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강기윤 통합당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기업과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국회 발의 역대 최다

의원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입법은 국회를 거듭할 수록 심해지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건수는 3254건이었다. 17대 국회에서 859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발의건수는 18대 국회(1만4947건)에 들어와 1만건을 넘어섰다. 19대(1만8926건) 20대 국회에서는 2만552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법안 발의건수로 하는 관행이 의원들의 ‘건수 부풀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의정활동 1위로 꼽은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은 64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218개 법안이 여성이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각 기관별 법안에 똑같은 조항을 삽입하는 식의 대표적인 건수 부풀리기 사례다.

문제는 졸속 입법이 늘어나면서 실제 처리가 필요한 법안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 중에서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는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에 비해 의견 수렴이나 평가하는 과정이 까다롭지 않다”며 “의원 입법에도 사전 입법영향분석제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