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몰래 수집"…구글에 6조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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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구글 사용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왔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리엄 바이어트 등 구글 사용자 세 명은 “구글이 2016년 이후 ‘시크릿 모드’에서도 사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수집했고 피해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인당 5000달러(약 6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며 이번 소송이 법원에서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면 구글은 최소 50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시크릿 모드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다. 소장은 “사용자들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통신 기록이 수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글은 사용자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검색 기록과 웹 활동 데이터를 추적하고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다. 앞서 미국 애리조나주가 구글을 상대로 사용자의 충분한 인지 또는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리엄 바이어트 등 구글 사용자 세 명은 “구글이 2016년 이후 ‘시크릿 모드’에서도 사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수집했고 피해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1인당 5000달러(약 600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며 이번 소송이 법원에서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면 구글은 최소 50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시크릿 모드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다. 소장은 “사용자들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통신 기록이 수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글은 사용자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검색 기록과 웹 활동 데이터를 추적하고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식 의견을 내지 않았다. 앞서 미국 애리조나주가 구글을 상대로 사용자의 충분한 인지 또는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