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이모(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은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2일 오후 7시께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검거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졸리다'고만 하며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면서 취재진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뤄진 철도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기도 하며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혐의 시인 여부나 범행 동기 등은 수사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철도경찰은 이달 5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여성 혐오 범죄'가 다시 부각되기도 했다.

이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3일 오후 5시 기준 1만2천여명이 동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