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때 건물 수용 거부하면 형사처벌...헌재 '합헌' 판단

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지 않는 토지 소유자나 임차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95조의2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토지보상법의 해당 조항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된 토지를 수용 및 사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인도 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적 조치나 민사소송 등 수단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봤다.

반면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토지나 건물) 인도 의무 위반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 등을 통해서도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로 인도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