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문자메시지서 '불로수익' 언급…횡령 인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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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서 서류증거 공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두고 '불로수익'(노동 없이 낸 수익)이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 기록이 공개됐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이에 붙은 세금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 교수는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천795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서 정 교수는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 연간 2천200만원 부과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며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했고, 정 교수는 다시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불법적인 수익이며, 조 전 장관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불로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거액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불로수익'에 대한 부정적 용어까지 쓰면서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용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수집한 서증(서류 증거) 가운데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는 정 교수 측의 동의를 얻은 것들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서증을, 오후에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서증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문자 메시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이에 붙은 세금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 교수는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천795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서 정 교수는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 연간 2천200만원 부과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며 '불로수익 할 말 없음'이라고 답했고, 정 교수는 다시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불법적인 수익이며, 조 전 장관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불로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거액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불로수익'에 대한 부정적 용어까지 쓰면서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용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수집한 서증(서류 증거) 가운데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는 정 교수 측의 동의를 얻은 것들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서증을, 오후에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서증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