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단검사 거부시 신고…확진자 동선 공개 이의제기 가능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1명 이상 둬야
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의심 환자가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의료인이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 판정으로 동선이 공개돼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사 등이 감염병 의심 환자가 진단 검사를 거부할 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의 위기 상황, 감염병의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공개하는 범위를 결정하도록 기준도 정했다.

만약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마련했다.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했다.

특히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의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및 기저 질환자(지병이 있는 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위험 병원체 중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페스트, 탄저균, 보툴리늄균, 에볼라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보유허가제도도 신설했다.

결핵, 소아마비 등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필수 예방 접종 약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에 대해서 생산·수입 계획과 실적, 계획 변경을 보고하도록 절차도 만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 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