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탐정 따라 '남편 유흥업소 출입기록' 찾아주던 모방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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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3만~10만원 받고 유흥업소 출입 확인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지인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는 '유흥 탐정' 사이트를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범행 죄책 무거우나 잘못 반성해 양형"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300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A씨는 2018년 8월 27일부터 같은 해 9월 12일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돈을 내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 이용자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여성 의뢰인의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480여명의 유흥업소 출입 내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주고 23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정보 조회 비용으로 한 건당 3만~10만원을 받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문화상품권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당시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주는 사이트인 '유흥 탐정'이 인기를 끌자 모방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이트를 개설한 30대 남성은 같은 해 10월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국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얻은 출입 기록을 의뢰인 등에제 제공하고 3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ㅇ로 알려졌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흥업소 출입 기록 등 타인의 비밀을 의뢰인들에게 제공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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