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 '수면제' 우유 건넨 50대 입건…범행 동기 '횡설수설'

성범죄 이력 확인, 집까지 따라가 우유 권해
'상해'→'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전환 수사
판촉사원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우유를 건넨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판촉사원 행세를 하며 수면제 성분을 탄 우유를 여성들에게 건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수면제를 탄 우유를 주민에게 건넨 A씨(52)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시음용이라고 속여 맛보라고 권했다.

A씨는 B씨가 우유를 마시지 않자 집까지 따라다니며 재차 우유를 권했고, 같은 날 오후 3시께 B씨의 집을 다시 찾아온 A씨는 집에 함께 있던 B씨와 남동생에게 우유를 건넸다.

남매는 우유를 마신 뒤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119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았다. 20대 남매 외에 40대 여성도 이날 A씨에게 우유를 받아 마신 뒤 어지러움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분석 결과, 우유와 피해자의 혈액 등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A씨가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해 물색한 정황 등이 포착돼 애초 상해에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혐의를 전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우유 판촉사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의점에서 직접 우유를 구매해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성범죄 이력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