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노인 폭행·7만원 강탈…참여재판서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심야에 혼자 사는 노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0시 20분께 대구 한 가정집에 들어가 B(80)씨를 폭행한 뒤 현금 5만8천원과 상품권 2만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하고 술까지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상해죄로 6년 수형을 마친 뒤 불과 3개월 만에 80살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5년과 징역 9년이 각 1명, 징역 7년 2명, 징역 8년 3명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