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구속영장 강한 유감…수사심의위 신청 무력화"

검찰 "영장청구는 정해진 방침…1일 검찰총장에 승인 건의"
검찰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반발했다.이에 검찰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과 상관없이 정해진 방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 전략팀장(사장)의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며 "이에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다만 검찰총장 직권이 아니라 고소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으로 소집된 경우, 수사심의위에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에 대해 판단은 하지 않는다.

사건관계인은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위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안건을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으로 올릴지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삼성 측은 "검찰은 시민위 안건 부의 여부 심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반격 차원이 아니며 예정된 일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의 규모,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어제(3일)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 이후 기록을 만들고 영장 청구서 및 의견서 완성 등 절차를 거쳐 오늘 오전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은 (고소인·피의자·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신청에 따른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니고,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수사 절차가 중단되지도 않음이 명백하다"며 "부의심의위 구성 등 필요한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