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민식이법, 처벌 수준 적절한지 따져봐야"

고의·과실 따지지 않는 민식이법, 재논의 필요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민식이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의 태만 등 비교적 가벼운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현재 운전자가 스쿨존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과제는 산적한 만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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