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사실 확인되고 참전기장 받았다면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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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귀국일자를 알지 못해도 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고 참전기장 까지 받았지만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했다.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하지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진 못했다. 보훈청은 A씨의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년 7월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됐고, 해군의 기록에서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표지(標識)인 월남참전기장을 A씨에게 수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A씨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된다. 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군 복무 중 월남으로 출국한 날짜는 확인되고 참전기장 까지 받았지만 귀국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월남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1965년 11월 해병대 입대했다. 1966년 7월 청룡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 A씨는 월남참전기장을 받고 1967년 12월에 전역했다. 하지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진 못했다. 보훈청은 A씨의 귀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병적증명서에 군 복무 중인 1966년 7월 월남파병 사실이 확인됐고, 해군의 기록에서 국가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표지(標識)인 월남참전기장을 A씨에게 수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A씨가 월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경우 참전유공자로 인정된다. 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월남전에 참전했어도 출국 또는 귀국 날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