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너마저…4대 은행 해외송금 실수하면 전신료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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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전신문 추가 발송 시 건당 8000원우리은행이 해외송금 시 계좌번호나 계좌주 영문명을 틀리는 고객들에게 전신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 추가 전신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
"스위프트망 이용 시 비용 들어 불가피"
4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5일부터 해외송금 및 국내 타행 외화이체 거래건의 전신문 추가 발송 시 건당 8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은행 간 해외송금은 스위프트(SWIFT)라는 국제 금융 통신망을 사용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송금 은행→중개 은행→수취 은행' 등을 거친다. 전신료는 스위프트를 통해 은행 간 전신문을 주고받는 데 드는 비용이다.
전신문은 해외 송금 시 은행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다. 보통 전신문은 송금인이 해외송금을 취소하거나 받는 사람의 영문명 또는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 수정할 때 추가로 발송한다.
그동안 우리은행은 전신문 추가 발송 시 드는 전신료를 회사가 부담해왔다. 앞으로는 고객이 내도록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계좌번호나 영문명 수정을 위해 추가 전신문을 보내면 스위프트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원래 추가 부담하지 않았던 전신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아쉽겠지만,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이미 추가 전신료를 고객으로부터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이미 추가 전신문 발송 시 고객으로부터 전신료를 받고 있다.
추가 부과되는 전신료는 KB국민은행 5000원, 신한은행 8000원, 하나은행 5000원으로 최초에 해외송금을 할 때 내는 전신료와 동일하다. 여기에 하나은행은 사후관리수수료 8000원까지 받고 있어 고객 부담이 가장 크다.최근에는 사람들이 해외송금을 자주 이용하면서 실제로 전신문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해외송금 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부담도 늘었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해외송금 시장 규모는 2015년 87억2000만달러(약 10조7457억원)에서 2018년 134억달러(약 16조5101억원)로 3년 만에 50% 넘게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 규모를 키우거나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수료나 전신료 등을 은행이 자체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송금건수가 늘어날수록 은행은 수수료 손해를 보게 된다"며 "운영 손실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차은지/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