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서 제외' 법안 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스1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이나 납세 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태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비슷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되진 못했다. 태 의원은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현행 시행령대로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