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위해 주가조작?…삼성 "사실무근"

사진=한경DB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2015년 당시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이같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 조정'을 했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합병 결의를 전후해 삼성이 고의적으로 각종 호재성 정보를 집중 발표, 주가 반등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삼성은 "변호인단은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의도적인 삼성의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들이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변호사들이 반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시세 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무리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열린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 적법성을 판단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인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신청에 대한 반격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8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