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檢…제 식구는 감싸고, 기업인엔 '가혹'

현장에서

전·현직이 수사 대상 오른 사건
경찰의 영장 신청 번번이 '퇴짜'
'삼성 수사' 압수수색만 50번
임직원 소환조사는 430번 달해

이인혁 지식사회부 기자
2018년 경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으로 10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수사했다. 당시 수사상 필요하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금융계좌 추적 영장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17년 공무원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할 때도 경찰은 압수 영장과 금융 영장을 총 여섯 번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우 전 수석은 검사 출신이고 A씨는 검찰 수사관이다. 검찰 관계자가 수사 대상일 때 ‘절제된 검찰권’이 행사됐다는 묘한 공통점이 있다. 강제수사의 총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전체 흐름과 대비된다. 검찰은 지난해 총 25만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는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검찰의 팔이 안으로 굽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을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유씨의 동생에게 위증을 강요했고, 검찰도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과오가 있었다며 사과까지 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당시 수사에 가담했던 검사들에 대해 “적극 수사했으나 증거가 없다”고 했다. 반면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조사관 2명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 검찰이 기업인이 수사 대상일 경우 모습이 확 바뀐다. 1년8개월째 진행 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검찰은 압수수색만 50차례 했고, 삼성 임직원 110명을 430번 소환조사했다. 과거 한진, 포스코 수사 등을 둘러싸고도 과잉 수사 논란이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2018년 1심 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의 무죄율은 11.4%나 된다. 대부분 기업인이 피의자인 범죄다. 전체 범죄 무죄율(3.2%)의 3.6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업인 사건에서 검찰이 애초 무리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무죄가 나오더라도 수사 검사들에게 특별한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 재계 총수 등을 구속하면 ‘강골검사’ 등의 칭호를 붙인다.한 법조인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며 “검찰이 대상에 따라 수사 강도 등을 달리하지 않고 일관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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