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반말해" 소주병으로 편의점 알바 때린 50대 집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충북 증평군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2)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다친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의점 직원이 반말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를 위해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