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2020 부동산 세금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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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회계사, 개정 세법 전략서 출간올해 시행된 개정 세법에 맞춰 꼼꼼한 부동산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돕는 신간이 나왔다. ‘2020 부동산 세금 사용설명서’는 부동산 세무·회계 전문가인 김성일 회계사가 쓴 책이다. 네이버 블로그 ‘리겔 부동산 세법 연구소’도 운영 중인 전문가다. 우승일 모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가 이 책을 감수했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 친절한 절세법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세금을 놓치면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매년 바뀌는 세법을 토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이 책에는 세법 개정안을 반영한 부동산 절세의 7가지 핵심 포인트가 담겨 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의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 때의 장기보유공제율 등이 대표적이다.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종류별 절세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인 김성일 회계사는 “내 판단만 믿어선 안 되고 남에게 모두 맡긴 채 나몰라라 해서도 안 되는 분야가 부동산 세제”라며 “세법이 계속 달라지는 만큼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 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상황별 사례를 들어 적용 범위와 조건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내년 1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의 기간을 모두 따져 최소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정리한 뒤 한 채만 남겨놓는다면 그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시행된 적이 없는 규정인데다 해석상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매도 시기를 잘 조절하고 전문가 상담을 거쳐 절세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김 회계사의 조언이다.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2주택 세율이 적용되는 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할 경우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 종부세는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1주택을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에게 1주택 세율, 배우자에게 1주택 세율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김 회계사는 “부동산 세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앞으로 남기고 뒤로 밑지는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 공부하고 여러 전문가와 상담해 귀중한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