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공원 일몰제 속 구립공원 가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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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면역력 기르고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휴식처 역할 커" "오는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국의 도시공원이 사라지는 가운데 구립공원 지정은 도시의 허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더 가치가 커졌습니다. "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8일 해운대 장산을 전국 첫 구립공원으로 추진하는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 계획 시설(공원)은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내달 1일부터 일몰제 대상이 된다.
전국적으로는 도심 공원의 42.1%에 달하는 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있고, 부산만 놓고 보면 90여곳의 공원이 일몰제 대상인 상황이다. 홍 청장은 "도심 공원이 줄어드는 지금의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 심폐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연 생태와 인문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립공원 지정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산이 '구립 공원'으로 지정되면 장산 보전 관리를 구청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산지역 보존·관리 행위와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과 산림자원법, 군사기지법이 적용된다. 모두 정부 부처 소관이어서 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다.
홍 구청장은 "기존 제도에서는 막지 못하는 장산 훼손 행위를 구립공원이 되면 관리 주체인 구가 막을 수 있고, 구가 주도해 보전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해진다"면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도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무허가 건물 등이 뒤섞여 소규모 촌락을 이루는 장산마을 일대 80만㎡의 추가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고 관리를 위한 오·폐수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서라도 구립공원이 지정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홍 구청장은 "1960년대 장산개척단에 의해 장산마을 일대 임야가 농경지나 목장 등으로 많이 개발되며 훼손됐다"면서 "현재는 이들 땅이 매매되며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 구가 이를 막았다가 소송에서 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구는 장산마을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무허가 건물이 많아 현행법 아래에서는 지구 지정 요건을 못 채우는 상황이다.
홍 구청장은 "위반 건축물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내면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마을 지구'로 지정해 환경 보전을 위한 오·폐수 시설 설치 등 관리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도심산은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휴식처가 되고 도시민들의 면역을 기르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라면서 "41만 해운대구민의 완전한 건강체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구립공원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8일 해운대 장산을 전국 첫 구립공원으로 추진하는 의미를 이렇게 강조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 계획 시설(공원)은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내달 1일부터 일몰제 대상이 된다.
전국적으로는 도심 공원의 42.1%에 달하는 공원이 없어질 위기에 있고, 부산만 놓고 보면 90여곳의 공원이 일몰제 대상인 상황이다. 홍 청장은 "도심 공원이 줄어드는 지금의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시 심폐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연 생태와 인문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립공원 지정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산이 '구립 공원'으로 지정되면 장산 보전 관리를 구청이 주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장산지역 보존·관리 행위와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과 산림자원법, 군사기지법이 적용된다. 모두 정부 부처 소관이어서 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다.
홍 구청장은 "기존 제도에서는 막지 못하는 장산 훼손 행위를 구립공원이 되면 관리 주체인 구가 막을 수 있고, 구가 주도해 보전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가능해진다"면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하는 것도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무허가 건물 등이 뒤섞여 소규모 촌락을 이루는 장산마을 일대 80만㎡의 추가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고 관리를 위한 오·폐수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서라도 구립공원이 지정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홍 구청장은 "1960년대 장산개척단에 의해 장산마을 일대 임야가 농경지나 목장 등으로 많이 개발되며 훼손됐다"면서 "현재는 이들 땅이 매매되며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 구가 이를 막았다가 소송에서 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구는 장산마을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무허가 건물이 많아 현행법 아래에서는 지구 지정 요건을 못 채우는 상황이다.
홍 구청장은 "위반 건축물이라도 이행강제금을 내면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장산이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마을 지구'로 지정해 환경 보전을 위한 오·폐수 시설 설치 등 관리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도심산은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휴식처가 되고 도시민들의 면역을 기르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라면서 "41만 해운대구민의 완전한 건강체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구립공원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