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출석…영장 발부 or 기각, 법원의 판단은 [승재현의 사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와
[(사)회 (이)슈를 (다)루는 시간-사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영장심사
삼성 부회장 영장 청구 그 후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선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아왔다.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지난 2일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자신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물어달라고 검찰에게 요청하자 검찰은 보란듯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영장청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관계, 1년 8개월 동안 110여명에 대한 430여건의 소환조사, 50여건의 달하는 압수수색을 한 검찰 수사, 구속영장 청구 시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 불법성,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적법성,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등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 뿐 만 아니라 세계 언론이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여부와 향후 기업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법을 위반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법하고 의법하게 벌 받아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영승계과정 불법성 판단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영역은 절대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 성급하게 논할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 오늘 영장심사/ 사진 최혁 기자
그러므로 여기서는 절차판단 문제만 보자. ‘구속영장청구’후 ‘검찰수사시민위원회’ 개최와 결의 효과와 관계된 문제에 국한해서 말이다. 왜냐면 ‘구속영장발부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개최되어야 하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피의자에게 소집신청권(운영규칙 제6조 제1항)을 부여하고 있다. 피의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심의대상이 아니다.(운영규칙 제6조 제1항) 이에 근거하여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 모두 운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어긋나지 않았다. 양 당사자 모두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합치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견제해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기소 재량권 남용을 억제한다는 취지에서 2018년 검찰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다. 그렇다면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국민의사’ 보다 ‘법원의사’를 우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는 ‘심의위원회 결의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로 읽힐 수 있다.

가정해서 살펴보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치자 그러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아마도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이유로 부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사 검찰시민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할지라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기소의견을 내면 구속영장은 사실상 ‘미아’가 된다. 어처구니없는 구속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를 보자.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어, 혹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등의 사유로 기각이 되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만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 부회장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1년 8개월 동안 110여명에 대한 430여건의 소환조사, 50여건의 달하는 압수수색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권고적 효과 밖에 없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결정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검찰의 수사는 뭐가 될까.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기소’라는 선택지만 남겨놓은 것이다. 구속영장청구는 스스로 만든 제도에 대한 자기부정은 아니다 할지라도 제도의 취지에는 반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기업은 거의 ‘오너경영’ 방식이다. ‘오너경영’은 많은 장점이 있다. 과감한 투자와 공격적 경영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다. 전문경영인에게 기대하기는 힘들다. ‘오너경영’일 때 가능하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다. 바로 작금의 상황이다.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여러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과감한 투자와 공격적 경영은 ‘양날의 검’이라 한 순간에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 때 국가는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혈세를 부어 기업을 지킨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기업은 한편으로 오너 영향력에 서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 혈세 위에서 존립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기업의 준법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