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해외 현지법인에 고액 임원…알고 보니 유학 간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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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에게 5년간 허위로 45억원 급여 지급#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 중인 A 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임직원으로 등록하고 5년간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자녀의 해외 유학지 인근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리고 회사비용으로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을 처리했다.국세청은 A 씨처럼 근무 사실이 없는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거짓으로 제공하고 사적 용도로 쓰는 등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거액 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자녀 유학지 인근에 해외 법인 설립하기도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146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형태로 탈세를 저질렀다.A 씨는 특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A 씨는 자신의 자녀 유학비용을 회삿돈으로 지출했다. 유학 기간에는 자녀의 유학지 인근에 해외 법인을 만들고 자녀를 이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해 해외 법인을 통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도 했다. 이 자녀는 이렇게 송금 받은 돈을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에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귀국 이후에도 계열사를 통해 2년간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를 지급했다.
그 외에도 국세청은 A 씨의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향후 사주 가족의 △근로 및 용역제공 적정 여부 △외환 송금액을 포함한 자금 흐름 △주식 명의신탁 혐의 등을 정밀 검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