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통일부 의지부족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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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금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8일 SNS에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1주일 앞두고 ‘평화’가 아닌 ‘대립’의 장이 열리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라며 "남북을 넘어 여야의 대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이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 및 민법 제761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며 "불과 4년 전 박근혜 정권 당시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당시 대법원은 '탈북자 A씨가 국가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지금의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위한 법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이전 정부 시절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료의 의지 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그는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 및 민법 제761조제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며 "불과 4년 전 박근혜 정권 당시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당시 대법원은 '탈북자 A씨가 국가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지금의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위한 법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이전 정부 시절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료의 의지 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