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인력 늘린 공공기관, 외부서 조직 진단 받아야

기재부, 3년단위 인력계획 의무화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도 강화
올해부터 인력을 증원하려는 공공기관은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가 있는 곳에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내야 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매년 3년 단위의 인력운영 계획을 짜야 하고, 인력을 지나치게 많이 늘리는 등 ‘방만 경영’을 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내려보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따라 급증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력 증원을 신청하는 공공기관은 기존 인력의 일정 비율을 신규 수요나 현장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비율은 한시 계약직 등을 제외한 일반 정규직 중 1%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재배치 계획은 정부가 기관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활용된다.

각 공공기관은 또 매년 2월 말까지 조직 전체의 향후 3년간 중기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두 배가 넘거나 경영 평가 결과 조직·인사 일반 지표가 ‘미흡’ 이하인 공공기관은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 진단을 받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조직 진단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중기 인력운영 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 같은 지침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적 평가는 종전보다 강화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이날 함께 발표했다.그간 장애인 고용 실적을 평가할 때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 고용인원) 80% 미만인 기관에만 최저점(0점)을 부여했지만 내년부터는 90% 미만인 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