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수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구속을 피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