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














/김범준기자 bjk07@hankyung.com